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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전문 변호사 신지영] 우발적 외래의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1. 25. 15:11

    김 1소개하고 드릴 승소 사례는 의뢰인의 사우스 자신 사망뭉지에의 외래의 사고와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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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보험회사에서는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우발적인 외래 문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쁘지 않게 확인해 보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 우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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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최 ○ ○(이하'망'이라는 것이다)는 2004.5.6.(목 하나)07:30경 술에 취한 상태 에소코 양 ○ ○ ○ ○ ○ ○ ○ ○ ○ ○-○ ○ ○ 소재 ○ ○ ○ ○ 보석 사우스, 자신에 들어갔지만 같은 날 0:30경 위 사우스 자신 부루 카마실(실내 온도 약 74℃)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이날 하루:35경 같은 동 ○ ○ ○ ○ ○-○ ○ 소재 ○ ○ ○ ○ 병원으로 후송 도에옷우쟈,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앞서고 사망한 사실에 병원에서 그물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그물의 사망 종류를 '기타나 불상'에서 직접 사인이나 선행 사인을 다'미상'에 기재하고 사체 검안서를 작성한 사실,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에서 그물의 사체의 해부가 이뤄지죠쯔우 자신의 사인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손상이 자기 병, 중독의 생각은 발견되지 않고 이에 위의 부검을 다소음한 상념 의사는해부학적인 사인은 불명이 나, 다만 죽는 사람의 관상 동맥에 국소적인 심근 내 주행 이상 등의 심장 병변이 발견되면서 이런 심장 병변이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부정맥 등을 초래하고 급사에 이르는 가능성이 있음을 증거로 급성 심장사(심장성 돌연사, suddencardiacdeath:해부학적인 심장병 변태 이상으로 사망 가능성이 전혀 의식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함께 숨진 경우 사망한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추정하지 못하고 숨진 경우 사망하고 ​ 한편 위 해부 즉시 당시 그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로 드러난 사실 등을 인정했다.(중략)​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① 설사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이야기의 해부 상뇨무소 등이 작성됐다고 할지라도 ② 음주 상태에서 ③ 실내 온도 약 74℃ 정도의 사우스 자신에게 ④ 약 3시간 정도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되어 ⑤,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치명적이지 않아 치료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그물은 이 문재 보험 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문재'으로 사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재의 경우 ① 갑 제3호 증가 문 재문 재사실 확인서상"심혈 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고"라고 기재되어 심혈 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고 해도, 그물은 ② 음주 상태에서 ③ 실내 온도 70℃에서 75℃ 사이의 사우스 자신에게 ④ 약 2시간 반(20:06경 입장하고 22:3일경 발견되었습니다.)정도 있고 숨진 채 발견되고(갑 제5호 증가하는 내사 보고 참조)⑤, 평소에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비록 그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아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물은 이 문재 보험 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문재'으로 사망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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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문재가 보험 계약의 사망 보험금 하나 옥 원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르고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으로 이에 대해서, 이 문재 약관으로, 이 문재 소장 부본 송 달 인의 20하나 5)하나 하나.2에서 3영업일이 경과한 20하나 5)하나 하나.6부터 피고인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 20하나 7)하나 하나.하나 4까지는 별지 기재 해당 보험 계약 대출 이자, 그 후일을 모두 상환 날짜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열린 하나 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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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보험 회사 간의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개인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해도 바로 증명하지 못하고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게 됩니다.하지만 보험사의 주장이 불합리하고 억울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법무법인 건우는 소견할 생각입니다.이러한 귀추는 그 보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감 말씀 드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위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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